SOFA 협상타결/ “반미감정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반발

SOFA 협상타결/ “반미감정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반발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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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28일 한·미간 SOF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반미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규명 및 원상복구의 의무가없는 환경조항과 미군피의자의 법적권리를 오히려 강화한 형사재판권조항에 불만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상징적 개정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기소시 신병인도 대상 범죄를 12가지로 국한하거나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신문을 할 수 없게 한 형사재판권조항,원상복구 부분이 빠진 환경조항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의 이유진 간사는 “미군으로부터 한국민을 역차별하는 개정안에 분노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환경조항에서 SOFA합의 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군의 환경범죄행위를 막는 데 어떠한 영향도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차승렬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부 개정,일부 개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부대에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때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노무조항은 긍정적이지만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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