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지난 66년 7월9일 정식 체결돼 이듬해 2월 발효된 한·미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출입국관리,시설과 구역,형사재판권,노무,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91년 1차 개정에서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합의양해사항(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했다.
SOFA는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지난 66년 7월9일 정식 체결돼 이듬해 2월 발효된 한·미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출입국관리,시설과 구역,형사재판권,노무,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91년 1차 개정에서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합의양해사항(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했다.
SOFA는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2000-12-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