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市政

새해에 달라지는 市政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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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기본요금 1,700원인 브랜드택시와 6∼10인승에 배기량 2,000㏄ 이상인 밴형 택시가 운행된다.또 수돗물값이 평균 14.9% 오르고부동산중개 수수료도 최고 100% 인상된다.자동차세는 신차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0%를 한도로 매년 5%씩 경감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각종 제도를 정리한다.

■교통 6월부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환승할때 50원이 추가할인되는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가 도입된다.상반기중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30% 비싼 브랜드택시가 선보인다.또 배기량 2,000㏄ 이상의 6∼10인승 밴형택시가 도입돼 합승이 합법화된다.승용차범위가 현재의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상반기중 밴형 승용차에도 부과될전망이다.또 상반기중 버스안내기 3,400대가 설치돼 도착예정시간,주요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버스노선,이용정류소,첫차·막차 도착시간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교통혼잡 상시발생 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비롯해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이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실시한다.

■산업경제 퇴출기업협력업체 안정자금과 우량벤처기업 안정자금으로각각 500억원이 연리 7%로 지원된다.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예산의 35%인 325억원이 3월 말까지 조기집행된다.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현실화돼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 현재의 0.2%,한도액 80만원에서 0.4%,160만원으로100% 인상된다.2억원짜리는 0.25%,50만원에서 0.4%,80만원으로 60%오르고 5,000만원짜리는 0.4%,20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도시계획 건축물대장이 구청과 동사무소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복지 최저생계비 수준이 현행 2인가구 기준 1인당 26만7,307원에서27만 6,356원으로 3% 오른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되고의료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특별지원한다.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만성신부전증 50만원,혈우병 70만원,근육병 40만원 등이다.또 개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설치가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특히 집단화된 묘지에분묘를 설치할 경우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현행 20㎡)를 초과할 수 없고,개인묘지를 쓸 경우 면적이 30㎡(현행 80㎡)를 넘을 수없게 된다.

■환경 도심지 및 관광지역에서 건물주가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할경우 서울시가 매월 소모품비 등 보조금을 지급한다.수돗물 사용량에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된다.현행 86개의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에 바이러스,디브로모클로메탄,클로르에탄 등 19개 항목이 추가된다.상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24% 인상되고 사용요금도 가정용은 ㎥당 295원에서 344원으로,대중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하수도요금도 월 20㎥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1,190원에서 1,800원으로 610원 오른다.

■세무 등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에 부가해 징수되던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로 독립해지방세법상 목적세로 도입한다.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돼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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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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