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및 지정시 도입에 대비한 연구기획단이 내년 1월 신설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5일 “특례시와 지정시 도입,내륙 광역단체의도(道) 편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연구할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기획단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해당 시·도 관계자를 비롯,행자부,시민단체,학계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에선 주로 어떤 업무를 특례시나 지정시에 이양하느냐는 등의 업무분장을 논의하게 된다.그러나 이 부분은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 등 첨예한 부분이 많아 상당한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의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서 면적이 300㎢이상이어야 한다.이 범주에 드는 시가 경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를 비롯,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남 창원시등이다.여기서 수원은 오산시와 화성시를 통합하고,안양은 인근 의왕시를 비롯,군포 과천시가 역시 통합된다.청주는 청원군과,전북 전주는 완주군과 통합해 이뤄지게 된다.
또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시를 합쳐 새로운 특례시 신설이 가능하고,성남시와 부천 고양 안산 창원시 등은 인근 지역과 통합될 때 특례시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례시 사무에 대한 도 지도감독권이 배제돼 대부분의 사무가 광역시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이점이 있다.하부 행정기관인 행정구가 설치돼 조직 및 정원상의 특례가 허용되고 도세를특례시세로 전환하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다.
이밖에 정부가 검토중인 지정시의 요건은 인구 30만명 이상과 면적이300㎢ 이상이다. 현재 지정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상은 경남 마산 진주시를 비롯,충남 천안시,경기 평택 용인시 등 23개 지역이다.
한편 정부는 3개 내륙시를 도에 통합하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방안은 중장기과제로 상정,연구를 계속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5일 “특례시와 지정시 도입,내륙 광역단체의도(道) 편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연구할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기획단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해당 시·도 관계자를 비롯,행자부,시민단체,학계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에선 주로 어떤 업무를 특례시나 지정시에 이양하느냐는 등의 업무분장을 논의하게 된다.그러나 이 부분은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 등 첨예한 부분이 많아 상당한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의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서 면적이 300㎢이상이어야 한다.이 범주에 드는 시가 경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를 비롯,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남 창원시등이다.여기서 수원은 오산시와 화성시를 통합하고,안양은 인근 의왕시를 비롯,군포 과천시가 역시 통합된다.청주는 청원군과,전북 전주는 완주군과 통합해 이뤄지게 된다.
또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시를 합쳐 새로운 특례시 신설이 가능하고,성남시와 부천 고양 안산 창원시 등은 인근 지역과 통합될 때 특례시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례시 사무에 대한 도 지도감독권이 배제돼 대부분의 사무가 광역시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이점이 있다.하부 행정기관인 행정구가 설치돼 조직 및 정원상의 특례가 허용되고 도세를특례시세로 전환하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다.
이밖에 정부가 검토중인 지정시의 요건은 인구 30만명 이상과 면적이300㎢ 이상이다. 현재 지정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상은 경남 마산 진주시를 비롯,충남 천안시,경기 평택 용인시 등 23개 지역이다.
한편 정부는 3개 내륙시를 도에 통합하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방안은 중장기과제로 상정,연구를 계속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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