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돌아가신 조상이 남겨놓은 땅이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지적전산망을 이용,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을찾아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27명에게 모두 1,700만㎡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으려 할 때는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청 지적과(3707-8059)에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지역의 광역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27명에게 모두 1,700만㎡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으려 할 때는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청 지적과(3707-8059)에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지역의 광역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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