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유원건설 美컨소시엄에 매각

법정관리 유원건설 美컨소시엄에 매각

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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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유원건설이 외국계 컨소시엄에 매각됐다.이번 매각은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던 법정관리 기업중 삼미특수강과 우성관광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19일 지난 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유원건설이 미국계 자본 울트라컨소시엄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조건은 담보물건을 제외한 4,0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10분의 1로 줄여 인수자측이 갚고 2,000억원은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기존주식은 20분의 1 비율로 감자된다.

지난 65년 설립된 유원건설은 95년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가 한보건설에 인수됐으나 한보건설의 부도로 97년 3월 회사정리절차를 재신청해 98년 인가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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