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혜대출 금고 임원 퇴임후도 손배 책임”

법원 “특혜대출 금고 임원 퇴임후도 손배 책임”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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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睦榮埈)는 17일 G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피고는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임중인 94년 11월 근저당 물건으로적절치 않은 묘지를 담보로 고객 황모씨에게 6,000만원을 대출해줘금고에 1,6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7년 김씨가 황씨에게 특혜대출해준 돈의 일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6년 5월 퇴임한 김씨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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