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許益範)는 17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일(金秀一·59)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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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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