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내년 또 오를듯

지역의보료 내년 또 오를듯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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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14일 지역의료보험을 15%,직장의료보험을 21.4%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가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게 됐다.시민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과 의보재정의 부실운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상 배경 건강보험공단측은 의료 급여범위 확대,노인인구 증가,수가인상 등을 고려,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지역의보의 경우 25% 가량 인상해야 하나 15% 인상에 그쳐 내년 상반기중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의보는 현재 재정이바닥나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 인상폭 현재 지역 가입자가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있다면 15%가 오른 3만4,500원을 내야 한다.그러나 농어촌 거주자는15% 인상액 3만4,500에서 22%(7,590원)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2만6,910원으로 줄어든다.오지 및 벽지 거주 지역가입자는 절반인 1만7,2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 인상폭 월평균 임금의 2.8%에서 3.4%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21.4%가오른다.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의료보험료는현재 5만6,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여기에 회사분담액 절반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은 2만8,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6,000원을 더 내게 된다.

그러나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또는 전액을 경감해 주기 때문에실제 오르는 금액은 이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결정 지역의료보험은 재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때문에 15% 인상안이 확정됐다.그러나 직장의료보험은 재정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다소 유동적이다.임금대비 3.4% 인상안에는 변화가 없으나 경감폭을50%할 것인지 전액으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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