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司試 출제오류 2문항 추가 인정

98년 司試 출제오류 2문항 추가 인정

입력 2000-12-14 00:00
수정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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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중 2문항이 추가로잘못 출제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40회사시 문제 가운데 잘못 출제된 것으로 드라난 것은 모두 7문제에 달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응시했다 탈락한 김모씨(4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시 40회 1차 시험에서 4문제 차이로 떨어진 김씨는 “이번 시험에서 모두 8문항의 출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헌법과 형법 1문항,2심에서 헌법 1문항 등 3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판결을받았다. 이후 다시 하급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5개 문항의 출제잘못을주장하며 상고, 형사정책과 헌법 각 1문제에 대해 추가로 복수정답을인정받았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다.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서 40회 1차시험의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이 300여명에이른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40회 사시 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527명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올해와 내년도의 2차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행자부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52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함으로써2차 시험 경쟁률이 높아졌고,그에 따른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현재 행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해당 수험생들은 조만간 행자부의 구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사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상록 최여경기자 myzodan@
2000-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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