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기오발사고’ 논란

‘청와대 총기오발사고’ 논란

입력 2000-12-14 00:00
수정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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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13일 자신을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지난해 5월31일 청와대 경비초소 총기사고는당시 경찰의 발표와 달리 청와대 경내에서 발생했으며,경호실 및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이를 조작,은폐했다”는 편지를 보냈다며,문제의편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편지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 경장이 자신의 권총을 손질하다가 실수로 김모 순경을 숨지게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고는 김 경장이 말다툼을 벌이다 김 순경을 사살한 사고였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와대 경호실은 사고가 일어난 날이 5월31일인데도 7월18일이라고 돼 있고,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러시아와 몽골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중국 방문 중이라고 잘못 쓴 점 등을 들어 제보의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호실은 “필체를 확인한 결과,경호실 직원 중 같은 필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현직 청와대 경호실 간부가 쓴 것이라는 주장은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당시 유족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여원이 건네졌다는 제보 내용과 달리 “3,600만원을 모금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검증과 목격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 김보래(金潽來·36)경사는“청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건 발생 하루 뒤인 6월1일에야 청와대 허락을 얻어 담당검사,유가족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혈흔은 발견했지만 정확한 위치나 거리측정,사진촬영 등 구체적인 현장감식 작업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부근에서 작업감독을 했던 배광연 순경에 대해서만조사했을 뿐 불과 15m 근방에서 작업을 했던 인부 2명은 목격자 진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김영화(金榮和) 서울청 경비2과장은 사고발생장소를 청와대 바깥이라고 발표했던 경위에 대해 “사고 당일 101경비단 상황실로부터 청와대 바깥에서 사고가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101경비단 차원에서 사고 경위를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상연 조현석기자 carlos@
2000-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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