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초과근무수당’지침관련 강남구청,헌재에 쟁의심판 청구

행자부 ‘초과근무수당’지침관련 강남구청,헌재에 쟁의심판 청구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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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소속 공무원에게 상한선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중앙정부의 조치를 두고 서울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강남구청(구청장 權文勇)은 10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 등을 통일한다며 행자부가 지난해 1월에 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시달한 이 처리요령에는 '초과근무수당은 월 75시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청구서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치상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문제의 '요령'은 자치권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 등은 월 30시간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 재정자립도가 97%나 되는 강남구청이 임의로 수당을 더 주는 것을 방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의 취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0-12-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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