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안법 개정안 마련

與, 보안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10일 개혁입법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현행 국가보안법 2조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삭제,반국가단체를 신축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7조의 ‘고무찬양’‘이적표현물’ 개념도 폐지했다.이적단체 부분에서도 국가 안전을 위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했더라도,처벌은 구체적 행동에 옮겼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 당내 추인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인권법 조율을 위해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법무부측에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아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지운기자 jj@
2000-12-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