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국세청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고 한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37개 중앙부처·청과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1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한국청년연합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청·시청·경찰서·법원·검찰·등기소·세무소 등 7개 분야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해 발표한 것에서도 국세청은 당당히 1등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국세청은 지난 6월 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국세청은 상복이 터진 셈이다.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 부패가 줄고 납세자를 위한 세정(稅政)을 편 게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국세청이 개혁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있다.
각 정부기관들은 기자들에게 간부(사무관이나 과장급 이상)들의 연락처가 적힌 휴대하기 편한 자료를 서비스한다.여기에는 보통 사무실전화번호와 자택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일부 앞서가는 곳은 휴대폰번호까지 친절하게 서비스한다.
국세청이 기자들에게 주는 간부들의 연락처에는 사무실과 자택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여기에 국세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공란으로 돼있다.
국세청은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이다.진념 재경부장관도 자택 전화번호를 공개하는데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자택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다.승진하기 직전의자료를 보면 된다.또 요즘에는 중요인물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인명록도 많다.재경부가 산하기관의 청(廳)을 포함해 만든 주요기관 간부급의 연락처에도 국세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기재돼있다.
기자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인 지난 93∼94년 국세청을 출입했다.그 때에도 당시 추경석(秋敬錫) 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공란으로 돼 있었다.요즘엔 청장은 물론 차장의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란으로돼 있다.시대가 바뀌면서 한술 더 뜨는 셈이다. 개혁을 하고있다지만 국세청의 특권의식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곽태헌 행정뉴스팀 차장 tiger@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37개 중앙부처·청과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1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한국청년연합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청·시청·경찰서·법원·검찰·등기소·세무소 등 7개 분야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해 발표한 것에서도 국세청은 당당히 1등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국세청은 지난 6월 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국세청은 상복이 터진 셈이다.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 부패가 줄고 납세자를 위한 세정(稅政)을 편 게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국세청이 개혁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있다.
각 정부기관들은 기자들에게 간부(사무관이나 과장급 이상)들의 연락처가 적힌 휴대하기 편한 자료를 서비스한다.여기에는 보통 사무실전화번호와 자택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일부 앞서가는 곳은 휴대폰번호까지 친절하게 서비스한다.
국세청이 기자들에게 주는 간부들의 연락처에는 사무실과 자택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여기에 국세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공란으로 돼있다.
국세청은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이다.진념 재경부장관도 자택 전화번호를 공개하는데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자택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다.승진하기 직전의자료를 보면 된다.또 요즘에는 중요인물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인명록도 많다.재경부가 산하기관의 청(廳)을 포함해 만든 주요기관 간부급의 연락처에도 국세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기재돼있다.
기자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인 지난 93∼94년 국세청을 출입했다.그 때에도 당시 추경석(秋敬錫) 청장의 자택 전화번호는 공란으로 돼 있었다.요즘엔 청장은 물론 차장의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란으로돼 있다.시대가 바뀌면서 한술 더 뜨는 셈이다. 개혁을 하고있다지만 국세청의 특권의식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곽태헌 행정뉴스팀 차장 tiger@
2000-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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