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業 한스종금 2천억 편법대출

停業 한스종금 2천억 편법대출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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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이 자회사에 관계인 신용공여한도를 2,000여억원이나 넘겨 대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한스종금이 자회사인 홍콩현지법인,아세아파이낸스에 관계인 신용공여한도를 2,262억원이나 초과해 대출해 주었다고밝혔다.

한스종금은 명의차주 3개사를 내세워 1,40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회사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입케 해 가공이익 1,128억원을 실현,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도 했다.

한스종금은 또 자사주 620만주를 처분하기 위해 역시 명의차주 3개사에 187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회사 임원 8명을 해임권고,1명을 문책경고 조치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5월 한스종금에 1,800억원을 예금해주는 대가로 98억원의 대우채권 투자손실을 한스종금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현재 한스종금으로부터 한달이자만 받은 상태에서 한스종금이 지난 7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원리금을 못받고 있다.

이와 관련,공사측이 “공기업의 유가증권 평가손이 많다”는 비난을피해 투자실패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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