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건설업체 등록요건이 크게강화된다.
국토연구원은 6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보증능력요건 신설과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부문별로는 토건·산업설비 10억원 이상,토목·건축·조경은 5억원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또 현장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게통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적격심사때 시공경험평가 면제대상 공사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서는 시공실적과 함께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국토연구원은 6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보증능력요건 신설과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부문별로는 토건·산업설비 10억원 이상,토목·건축·조경은 5억원 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또 현장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게통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적격심사때 시공경험평가 면제대상 공사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서는 시공실적과 함께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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