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예산안 처리 지연 지방자치단체 속탄다

국회 내년예산안 처리 지연 지방자치단체 속탄다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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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운영되면서 새해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겨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심의기간도 촉박,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미 국가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안을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자치단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광역단체는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시·군은 10일 전인 21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국가예산 국회통과가 계속 늦어질 경우 준예산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또 일선 시·도와 시·군은 국가예산이 확정된 다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지방의회도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정력을 소모하게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이 내년 1월부터당장 중단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예상된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국·실에 대한 사전예산 심의를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심의를벌인후 오는 15일 제16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하지만 국가예산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지방예산 처리도 늦어져 많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예산담당관은 “연말까지 국가예산 처리가 안될경우 준예산으로 지방예산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교부세가 확정된다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이광택전남도 예산1계장은 “준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일단 집행할 수 있지만 1,600억원에 이르는 저소득층 생계비 예산이 내려오지않아 내년 1월부터 당장 기초생활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없게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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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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