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맞서는 쟁점이 완전히 정리된 뒤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또 기일 전 중간합의를 통해 사건을 확실히파악하고,판결 외 분쟁 해결 등으로 재판횟수를 최소화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가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심리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재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현재 일부 합의사건에서만 이같은 재판 전 집중심리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강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심리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재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현재 일부 합의사건에서만 이같은 재판 전 집중심리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강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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