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여성인력 일회용품 아니다

[오늘의 눈] 여성인력 일회용품 아니다

윤창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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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조품이나 일회용품이 아닙니다.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한결같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남녀차별 없는 기준을적용하고 법원도 남녀차별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마련했는데,농협에서 부부사원으로 일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참석함으로써 한층 열기를 띠었다.농협에서 해고된 이들 여성은서울지법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달 30일패소되자 이 자리에 나왔다.

농협은 지난해 1월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으로 부부사원 762쌍을 구조조정 우선대상으로 지목,752명을 해고했다.해고자는 여성이 688명(91.5%)으로 남성의 64명(8.5%)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농협에서 7년간 일하다 해고됐던 김미숙(金美淑·27)씨는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을 시키고 부인은 지방으로 발령내겠다’는 ‘협박’에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말했다.

노동부는 농협 구조조정과 관련,성차별적 부당성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사내부부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직강요가 아니다’란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실업대란’ 속에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최은순(崔銀純·34) 변호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기회박탈’은 분명한 성차별임에도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이 갖는 남녀차별적 요소를 고려치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농협의 해고 여직원들은 앞으로 항소할 예정이다.‘만인은법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이 법원 판결에 가감없이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윤창수 리빙팀 기자 geo@
2000-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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