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에 정식교육기회

불법체류자 자녀에 정식교육기회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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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물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에게도정식 교육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대한매일(4일자 1면,21면)의 지적과 관련,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 제공은 불법체류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전·입학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학교장에게 내도록 한 규정을 바꿔 ‘학구내에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토록 했다.

중학교의 전·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감이 결정,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1만쌍 정도로 알려진 국내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외국인끼리결혼한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혜택이 주어진다.박홍기기자 hkpark@

2000-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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