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1일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 등 한전 민영화관련 3개 법안을 심의,법 시행후 민영화를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라는 ‘신설회사의 민영화 시기’조항을삽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소위는 이날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라는 ‘신설회사의 민영화 시기’조항을삽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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