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방세 231억 체납

골프장 지방세 231억 체납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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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일부 골프장이 모두 23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70여개 골프장 가운데 7곳이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총 231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군 경기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무려 91억9,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여주군 대영루미나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토세 등 57억4,300만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또 용인시 코리아컨트리클럽은 11억6,900만원,골드컨트리클럽은 8억1,800만원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화성군기흥컨트리클럽도 종토세 9억8,500만원의 체납하고 있다.

특히 포천군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나산컨트리클럽은 각각 31억3,000만원과 21억2,500만원의 종토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골프장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당분간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포천 산정호수와 나산컨트리클럽을 제외한 이들 골프장은 사업 확장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과 입장객이 줄어들었다는 것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골프장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그리고 예금의 압류 등 여러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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