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관훈토론회 참석 “집단소송제 2년뒤 도입”

陳재경 관훈토론회 참석 “집단소송제 2년뒤 도입”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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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상장·등록법인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98년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무늬만 사외이사제를하는 기업이 많다” 면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할 수 있는 일,해서는 안되는 일 등의 기준을 담은 개선안을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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