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제공도 접대비 인정

상품권 제공도 접대비 인정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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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거래처에 제공했을 때 현물 제공과 똑같이 정규 증빙없이도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9일 법인이 자사 상품권을 발행해 거래처에 지출했을 때도 자사 제품을 제공했을 경우와 똑같이 접대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법인이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백화점의 금액표시 상품권이나 의류,제화회사의상품권 등도 현물제공과 똑같이 정규 증빙없이 사실관계만 확인되면모두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때 건당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 증빙을 첨부하게 돼 있다.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정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0-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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