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체국에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제도’ 실시 대상을 12월 1일부터 우체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2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가 있는 1,300만 거래자는 우체국 인터넷 납부 주소(www.epostbank.go.kr)나 ARS(1588-1900)를 이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국세청은 29일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제도’ 실시 대상을 12월 1일부터 우체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2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가 있는 1,300만 거래자는 우체국 인터넷 납부 주소(www.epostbank.go.kr)나 ARS(1588-1900)를 이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2000-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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