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재산보전 처분

삼성상용차 재산보전 처분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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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金鎭基부장판사)는 27일 삼성상용차에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임금채무를 제외한삼성상용차의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은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만간 대표이사 심문 등의 과정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상용차는 지난 24일 법원에 파산선고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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