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榮律)는 24일 “관리 감독 소홀로 부하직원이 회사 돈을 가로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상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용환)이 공모 피고인을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하직원 서모씨가 4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회계장부를 조작해 모두 96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서씨에게 거래 인감을 맡긴채 거래 장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피고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가 이미 해고당했고 원고도 피고가 보낸 허위 공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의 일부를 감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주사업소 직원인 서씨가 95년부터 98년까지빼돌린 회사 돈 95억여원 중 서씨의 잠적으로 27억여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상사였던 공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하직원 서모씨가 4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회계장부를 조작해 모두 96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서씨에게 거래 인감을 맡긴채 거래 장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피고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가 이미 해고당했고 원고도 피고가 보낸 허위 공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의 일부를 감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주사업소 직원인 서씨가 95년부터 98년까지빼돌린 회사 돈 95억여원 중 서씨의 잠적으로 27억여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상사였던 공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