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규정

정부, 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규정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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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동기의 불문원칙’에 따라 이산가족으로 규정했다.

이산가족 2차 방문단 교환 정부합동지원단은 24일 “국군포로·납북자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인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된다”고밝혔다.

지원단은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의 범위를 이산동기의 불문,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배우자였던 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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