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외파견 근로자 산업재해 “사각지대”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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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남아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D건설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씨(35)는 5월말 사고로 허리를 다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됐다.이씨는 회사로부터 약간의 위로금만 받았을 뿐,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회사측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해외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비용부담 때문에 해외파견에 따른 추가 가입은 꺼리고 있다.따라서해외파견 근로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말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 근로자는 160개국 8,643명으로,5만∼6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근 건설·제조업체들이 불황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가입한 산재보험마저 체납하는 사례도 많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파견 근로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다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극히 드물다.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다 해도 회사측의 비협조로 업무상 재해를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상록 조태성기자 myzodan@
2000-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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