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공업용 알코올

식품에 공업용 알코올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거나,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32억8,000만원 상당의 생면류나 떡류를 불법 제조·유통시킨 14개 업체를 적발,관련제품을 폐기토록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대륙유통식품’은 공업용 에틸알코올 2,000ℓ를 시중 화공약품상에서 구입,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생칼국수·평양냉면·감자수제비 등 자사 제품에 분무하는 형태로 사용,4,400여만원어치의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