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개인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준(準)조세를 폐지할방침을 정했으나 일부 부처와 관련단체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준조세의 경우 정비방안이 계획대로 될 지는 불투명하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의 모금 폐지방침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관련단체의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처는 예정보다 앞선 오는 2002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조성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국고에서 지급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문예진흥기금은 지난 73년부터 영화관·미술관·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해 모금돼 왔다.보통 입장요금의 2∼6.5%를 기금으로 내고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2005년부터는 모금 조성을 하지 않기로 돼 있고 기금조성액이 4,500억원이 넘으면 그 이전이라도 모금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지난달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3,660억원이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목표에 미달되는 약 900억원의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예산상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금도 늘려주되 2002년부터는기금 모금을 하지않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관련단체에 밝혔다.
하지만 문화예술 단체로 구성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부의 한정된 국고재원으로 기금 모금액 전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총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예산처는 또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와 같은 방식으로 2002년부터국제교류기금 모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제의했다.하지만 외교부도 찬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4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3만원은 수수료다.지난달 말 현재 국제교류기금의 기금조성액은 1,400억원이다.2,000억원이 넘으면 더 이상 기금조성을 하지 않기로 돼 있다.
예산처는 목표에 미달하는 600억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금액 자체도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외교부는 반발하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금의 모금 폐지방침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관련단체의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처는 예정보다 앞선 오는 2002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조성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국고에서 지급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문예진흥기금은 지난 73년부터 영화관·미술관·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해 모금돼 왔다.보통 입장요금의 2∼6.5%를 기금으로 내고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당초 2005년부터는 모금 조성을 하지 않기로 돼 있고 기금조성액이 4,500억원이 넘으면 그 이전이라도 모금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지난달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3,660억원이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목표에 미달되는 약 900억원의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예산상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금도 늘려주되 2002년부터는기금 모금을 하지않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관련단체에 밝혔다.
하지만 문화예술 단체로 구성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부의 한정된 국고재원으로 기금 모금액 전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총투자의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예산처는 또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와 같은 방식으로 2002년부터국제교류기금 모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제의했다.하지만 외교부도 찬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4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3만원은 수수료다.지난달 말 현재 국제교류기금의 기금조성액은 1,400억원이다.2,000억원이 넘으면 더 이상 기금조성을 하지 않기로 돼 있다.
예산처는 목표에 미달하는 600억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금액 자체도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외교부는 반발하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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