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계모·생부 실형

상습학대 계모·생부 실형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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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이 있는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아원에까지 보냈던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21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딸(7)을 마구 때리고 집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권모피고인(34)과 불구속기소된 아버지 전모피고인(36) 부부에 대해 감금·폭행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과 2년을선고하고 전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노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계모가 때린다’는 소문을 낸다며 딸을 집안에 가두고 마구 때렸는가 하면,권피고인은 딸이 샤워중 꼭지를 잘못 틀어 뜨거운 물이 쏟아지자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화상을 입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지난 98년에는 딸의 신분을 속이고 고아원에 맡기기도 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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