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2점차 당락 사라진다

수능 1~2점차 당락 사라진다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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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부터 대학 입시가 확 바뀐다.

현재 수능성적·학생부 등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탈피,특기·적성 등이 고려된 다양한 전형체제가 선보이게 된다.‘앞으로 나란히’식에서 ‘좌우로 나란히’식으로의 대전환이다.

특히 수능성적 표기법이 크게 달라져 대입제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논술 이외의 필답고사 즉 본고사 금지가 법으로명문화됨에 따라 대학들은 더욱 전형요소 개발에 나서게 된다.

◆수능시험 및 성적=수능시험은 현행 언어,수리탐구Ⅰ·Ⅱ,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수리탐구Ⅱ의 사회·과학탐구를 분리,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성적표에는 원점수와 변환표준점수의 총점,소수점 등이 표기되지 않는다.대신 수능총점을 9등급으로 나눠 수험생이 속한 등급만 제공된다.

현행 백분위 점수로 따지면 ▲96.00점 이상은 1등급 ▲95.99∼89.00점은 2등급 ▲88.99∼77.00점은 3등급이 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같은 등급에 든 수험생은 같은 조건에서 영역별 점수나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면접 등으로 경쟁할 수밖에없다.

영역별 원점수 및 변환표준 점수의 소수점 배점도 폐지,95.8점을 얻었다면 반올림을 활용,성적표에는 96점,87.2점이면 87점으로 기록된다.수능성적 1∼2점 또는 소수점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희비현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수시·정시 양대 체제=현행 수능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특차모집이 폐지된다.추가모집 역시 수시모집에 편입된다.

포항공대는 이미 2002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70%로 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율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대학들은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대부분 학교장에게만 한정됐던 추천권한도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교육감,자치단체장,산업체 임원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수시모집을 활용하는 대학은 ▲지도력·봉사활동 10% ▲학생부 성적 20% ▲심층면접 30% ▲특기 10% ▲정보소양인증제 등 각종 전형자료 30% 등으로 나눠 전형할 수 있다.

◆다단계 전형=수능 총점 등급을 지원자격으로 삼은 뒤 모집단위에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영역별 점수,학생부 및 특기사항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다단계 전형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여부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자율이다.현재는 사립만 자율이었다.교과성적은 평어(수·우∼가 등 절대평가)와 과목별·계열별 석차(상대평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심층면접=5분 안팎에서 진행되던 형식적인 면접도 10분 이상 할애되는 심층면접으로 바뀐다.수험생의 인성·가치관·도덕성·사고력·지도력·잠재력·정의감·협동심·기초소양,폭넓은 독서 여부,의사표현 능력 등이 주 평가 대상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새 대입제도 엇갈린 반응.

2002학년도 대입부터 사립대도 필답고사를 볼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 대학들은 ‘학생선발 재량권 침해’‘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기회’라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등 일부 대학들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갈수록 쉬워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필답고사를포함,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주장했다.또 “필답고사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아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간단히 측정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S여대 입학실장은 “필답고사 역시 학생을 선발하는 수단인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려대 등 2개 대학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필답고사 금지에대한 반대의견을 냈었다.

반면 연세대·성균관대 등은 “지난 98년 이미 발표된 2002학년도대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 스스로 보다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연세대 김하수(金河秀)입학관리처장은 “필답고사 실시는 사회적인 부담으로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에 보탬이 되도록전형요소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2000-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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