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본부’ 접수 의료사고

‘시민운동본부’ 접수 의료사고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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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계속된 의사들의 폐업과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의약분업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더라도 법적인 다툼 등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현재까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에는 총 300여건의 의료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월 중순 피부암 통보를 받은 이모씨(58)는 치료를 위해 S병원을 찾았지만 “병실이 없으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7월초 입원했으나 21일 동안 항암치료만 받다가 퇴원해야 했다.8월 중순 병세가 악화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폐업으로 의사들이 자리를비워 응급실 바닥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다가 9월4일 사망했다.

지난 2월 위암 판정을 받은 유모씨(45)는 의료계 폐업으로 수술 등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 9월 숨졌다.

지난 8월17일에는 Y병원에 백혈병으로 입원중인 조모양(4)이 갑자기 출혈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조양의 아버지(40)는“새벽 5시쯤 딸의 코에서 피가 쏟아져 다급하게 의사를 찾았으나 당직의사는 없었고,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전임의가 나타나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19일 인천에서 조기분만 도중 사망한 신생아 부모 등은 “‘출산예정일에는 폐업으로 정상분만이 힘들고 조기 분만해도 아기에게 이상이 없다’는 병원측 설명에 산모가 분만촉진제를 맞았다가 아기가 사망했다”며 인천 S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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