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드러난 신군부 보도지침

20년만에 드러난 신군부 보도지침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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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음 정권 후계자인가 등 보도불가’(10.30),‘김영삼 외신기자회견 보도금지’(11.23),‘12·12사태는 ‘사건’으로’(12.15)박정희 유신정권의 종막을 고한 10·26 이후 80년 ‘서울의 봄’과‘광주항쟁’ 당시 신군부의 검열지침 실태가 당시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던 한 언론인에 의해 20년만에 전모가 공개됐다.5공시절폭로된 ‘보도지침’에 이어 10·26직후 신군부의 언론통제 실상을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68년 한국일보 사회부기자로 출발,세계일보 도쿄특파원 등을 역임한채의석(59)씨는 최근 출간한 ‘99일간의 진실-어느 해직기자의 뒤늦은 고백’(개마고원 펴냄)에서 20년만에 당시의 실상을 폭로했다.그는 80년 ‘광주항쟁’ 당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취재했고,뒤이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해직 때 회사를 그만둔 인물이다.이번에 그가 펴낸 책은 계엄하 신군부의 검열지침 실태와 당시 한국언론의 굴절사를 꼬집은 한국언론의 ‘비판서’라고 할 수 있다.

채씨에 따르면,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검열지침이편집국내 흑판에고지되기 시작한 것은 79년 10·26으로 인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지 나흘 후인 30일부터였다.당시 기자들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를 ‘오늘의 말씀’이라고 불렀는데 80년 3월 14일부터는 ‘보도지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지침’은 문공부로부터 신문사 각 부에 전화로 시달되었는데편집국 부국장이 매일 이를 취합,서무를 통해 흑판에 기록해 알렸다는 것.신군부의 보도지침이 20년만에 빛을 보게된 데는 매일 매일 이를 기록하고,또 흑판에 적힌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둔 사진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한국일보 사진부 김성수(70·경기도 고양시) 기자가 그 주인공이다.채씨는 김씨로부터 입수한 검열지침 내용을 책말미에 부록으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진도 일부 실었다.

이번에 채씨가 공개한 것은 한국일보 편집국 게시판에 고지를 시작한 79년 10월 30일부터 도중에 고지를 창피하게 여긴 국장석이 관행을 바꿈으로써 게시가 중단된 이듬해 5월 24일까지 약 7개월간에 걸친 것으로 그 가운데 검열지침이고지된 99일분의 내용이다.신군부의검열지침은 10·26 직후에는 반체제 인사나 계엄사의 동정,학생시위·노사분규·야당의 활동에 대한 보도금지가 위주였다.그러나 ‘12·12쿠데타’ 3일 뒤인 15일자에는 ‘12·12사태를 ‘사건’으로’보도하라는 내용도 있다.

또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에는 ‘(광주 시위)학생들의 행위를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16일),‘인명피해,사상자 처리에 관한 개별 취재내용 보도불가’(24일) 등 광주항쟁 내용을 왜곡·은폐한 반면,간첩 검거,계엄당국 발표,계엄군의 활동 등공식발표에 대해서는 ‘크게 취급 요망’하고 있다.채씨는 “많은 날은 하루에 3회에 걸쳐 지침이 내려온 경우(79년 12월 6일)도 있었으며,103회에 걸쳐 총 474건의 상황이 검열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말’지 86년 9월호에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는 “전두환정권은 ‘10·26’으로 비롯된 계엄상황을 5공 내내 유지한 셈”이라며 “채 선배가 공개한 검열지침은 80년대 중반 ‘보도지침’의 원조격”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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