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채권단, 노조 동의 있어야 신규지원

대우車 채권단, 노조 동의 있어야 신규지원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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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채권단은 20일 구조조정에 대한 대우차 노조의 동의를전제로 대우차 및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산업은행·한빛은행 등 대우차 18개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우차 부도 이후 첫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채권단은 대우차의 법정관리인이 선임돼 어음교환이 이뤄지면 신어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인해주고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결제자금을분담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자금관리단(기존 경영관리단)은 21일부터 협력업체의 부도어음 교환을 위한 진성어음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대우자동차와 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협력업체들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부터내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오승호 안미현기자 hyun@

2000-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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