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기강잡기 본격화

검찰 내부 기강잡기 본격화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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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수수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검사나 검찰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크게 강화하고 형사처벌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기강 확립에 나섰다.대검 감찰부(부장 金源治)는 지난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23개 고·지검 및 재경 지청감찰담당 부장검사들을 소집,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방침을 수립했다. 이는 각종 부정부패사범 사정에 앞서 검찰 스스로 자체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원치 대검 감찰부장은 회의에서 “검찰의 위상을 확립하는 최선의방책은 자체 비리를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 뿐”이라면서 “앞으로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비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적발되는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여 처벌하고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그 처리 결과를 일반인에게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수사감독관과 감찰계를 적극 활용,내사·암행감찰 등을 통해 ▲감청·압수수색 남용 ▲가혹행위 ▲불법구금 ▲편파수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법조계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인 변호사 소개료 지급·수수 행위를 비롯한 법조 주변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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