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막기위해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감축대책’에 따르면 총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시·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평택·시흥·김포시를 포함,의정부·부천·안성·화성 등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채기금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도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과 불가피한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는 식의 예산 운영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중단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가 마련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감축대책’에 따르면 총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시·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총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평택·시흥·김포시를 포함,의정부·부천·안성·화성 등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채기금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도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돼 있거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과 불가피한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는 식의 예산 운영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중단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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