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17일 옛 아세아종금에서 4,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김영재(金暎宰)부원장보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김씨는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조태성기자
2000-11-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