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묘지는 현행 80㎡에서 30㎡ 이하,가족 묘지는 500㎡이하에서 100㎡ 이하,종중·문중 묘지는 2,000㎡ 이하에서 1,000㎡이하로 크기가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납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납골묘는 개인 10㎡,가족 납골묘는 20㎡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또 종중·문중 납골묘와종교단체 납골묘는 100㎡,재단법인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납골당도 종중 ·문중과 종교단체는 100㎡ 규모로 하고 재단법인은역시 규모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찰 경내에서의 다비식이나 도서 지역 등 화장장 설치가 안된 시설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및 상수원관리 지역,주거 인근 지역에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납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납골묘는 개인 10㎡,가족 납골묘는 20㎡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또 종중·문중 납골묘와종교단체 납골묘는 100㎡,재단법인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납골당도 종중 ·문중과 종교단체는 100㎡ 규모로 하고 재단법인은역시 규모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찰 경내에서의 다비식이나 도서 지역 등 화장장 설치가 안된 시설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및 상수원관리 지역,주거 인근 지역에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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