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영업허가때 소방시설 완비증명 불필요

다중 이용시설 영업허가때 소방시설 완비증명 불필요

입력 2000-11-17 00:00
수정 2000-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는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다중(多衆)이용시설의 영업 허가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소방관청의 소방시설 사후관리기능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소방행정,지방공공서비스 민영화,민원사무 등 규제개혁과제 중 추진성과가 미흡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2001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도시미관을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사전검사 및형식승인 대상 축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증된 전사서명을 한 경우 효력 인정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양 확대 ▲인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0-11-17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