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 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법무부는 16일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이의제기가없으면 별도 심리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담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제소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채무변제 등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현행 제도와 같이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개시하되 피고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인정,별도의 집행문 없이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민사사건의 74.5%(99년 기준)에달하는 소액사건이 쉽게 해결돼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나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법원도 다툼이 있는 사건에 변론을집중시켜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는 이날 민사조정 절차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조정위원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개정안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제소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채무변제 등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현행 제도와 같이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개시하되 피고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인정,별도의 집행문 없이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민사사건의 74.5%(99년 기준)에달하는 소액사건이 쉽게 해결돼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나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법원도 다툼이 있는 사건에 변론을집중시켜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부는 이날 민사조정 절차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조정위원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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