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호장치 국제공인 국내서도 취득 가능

안전방호장치 국제공인 국내서도 취득 가능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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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방호장치와 보호구 수출시 외국 공인기관에서 취득했던 ‘성능시험 성적서’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1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로부터 안전방호장치와 보호구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ILAC(세계시험소 인정기구)가 공인하는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국산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일만 oilman@

2000-11-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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