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에 놓인 회사 대표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5일 부당하게 명예퇴직금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은증권 사장 이대림(李大林),이 회사 전노조위원장 박강우(朴康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퇴출위기에 몰린 회사를살리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데 급급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5일 부당하게 명예퇴직금을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은증권 사장 이대림(李大林),이 회사 전노조위원장 박강우(朴康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퇴출위기에 몰린 회사를살리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데 급급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