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떠 도메인 등록

유명상표 본떠 도메인 등록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상표권자가 팔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팔면 상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4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원대의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메인 등록 분쟁으로 빚어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