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떠 도메인 등록

유명상표 본떠 도메인 등록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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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상표권자가 팔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팔면 상표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4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원대의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메인 등록 분쟁으로 빚어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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