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남북 경제공동체 위한 새출발

[대한포럼] 남북 경제공동체 위한 새출발

장청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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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4개 부문에 대한 남북경협합의서에 가서명했다.이에 앞서 남북한은 청산결제 전용 화폐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안정적인 대북교역의 길을 열어놓았다.남북경협에대한 가서명은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한 정식서명과 남북 양측의 내부적 동의절차가 남아 있으나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실천 합의는 당연한 귀결이다.또 지난 9월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서 발효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남북경협 합의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 경협시대를 개막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관건이 되는 경제협력이 예측가능한 방향으로안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남북경협 합의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는 또 하나의 가시적 성과다.이로써 남북경협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 분위기 확산은 물론 남북경협 전반이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통해 남북한간의 신뢰를 정착시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기반을확충한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경제공동체 구성은 대북 경제지원에 따른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화해의 폭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경제공동체 구성은 무엇보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라는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남북의 광범위한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공동번영의 기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줄이는 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다.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다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경제협력은 ‘국민의 정부’가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를선언하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98년 2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가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북투자규모 제한을완전히 폐지했으며 방북허용 대상 확대,기업의 대북투자 자율 존중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가 본격화되었다.1999년도 남북 교역액은 3억3,343만7,000달러로 북한 무역총액의 23%에해당된다.올해 상반기중 남북교역이 7,59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67만여달러에 비해 34.1% 증가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적극적인 지원 결과다.

남북경협에서 남한은 중국·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북한경제는 이제 남한경제와 불가분의 협력관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김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북측에 공식제의한 배경도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에 역점을 둔 정책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최선의 방법은 남한과의 경협을 더욱확대· 발전시키는 일이다.북한경제가 외부의 수혈 없이 자력갱생은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의 조속한 실현은 통일과정에서 풀어야 할 필수적 과제다.북한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이 갖는 역사성을 바로 인식하고 남북경협에 적극 호응하기바란다.

■장청수 객원논설위원csj@
2000-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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