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래시장 용도제한 해제

성북구 재래시장 용도제한 해제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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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지역의 미아·길음·월곡·종암·석관·장위·장계시장 등이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정비될 수 있게 된다.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14일 현행 도시계획법에 ‘시장’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재래시장의 용도지정을 전면 해제,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일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건축제한의 문제를 이유로 도시계획상의 용도 해제를 자체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성북구가 처음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시장’으로 정해진 재래시장은 시장으로만 재건축이 가능해 최근들어 대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경쟁력을잃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사실상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지적을 받아왔다.

성북구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자체 재건축계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점주들의 의견을 파악한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결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해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용도가 제한된 재래시장이 용도해제에 따라재건축될 경우 독자적 상권 형성이 가능할 뿐아니라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성북지역에서 도시계획상의 용도제한으로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곳은 미아시장을 비롯해 월곡·종암·석관·길음·장위·장계시장과신세계백화점 미아점 등이다.

진영호 구청장은 “재래시장 재건축을 돕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특정용도 해제가 마무리되면 성북지역의 부족한 유통망이 현대식으로 구축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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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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