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물에 담합 가능성이 높은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고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 실시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11가지 담합 유형을 명시한 담합금지지침을 마련,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역할만 하는 약국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한 인근 약국▲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친족의 인근 약국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약국 등은 개설이 금지된다.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이같은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의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상덕기자 youni@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 실시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11가지 담합 유형을 명시한 담합금지지침을 마련,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역할만 하는 약국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한 인근 약국▲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친족의 인근 약국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약국 등은 개설이 금지된다.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이같은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의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