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영해 3년·吳정은씨 10년 구형

權영해 3년·吳정은씨 10년 구형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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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게 끌어오던 이른바 ‘총풍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13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함께 기소된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 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또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의 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적용,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朴龍奎)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지난 96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대규모 전차부대를 동원했을 당시 전쟁에 대한 공포로 온 나라가 떨었던 경험이 생생한데도 피고들은 다시 대선을 앞두고 이런 행위를 유도하려 했다”면서 “적과 내통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역사적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 피의자 진술조서 외에 한가지라도 유죄로 입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라”고 반박했다.한피고인도 “당시 북한의 박충 참사를 만나 사업얘기를 했을뿐 총격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했고,장피고인은 “이 사건은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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