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서울驛舍 규모 줄여야”

“고속철 서울驛舍 규모 줄여야”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의 경부고속철 서울·용산역 민자역사 유치계획에 대해서울시가 교통여건 등을 들어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건교부가 서울·용산역 역사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의견을 물어온데 대해 “서울역은 민자역사의 판매시설과 주차장 면적을 축소해야 하며,용산역은 역무시설과 상업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의 경우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해 판매시설과 주차장 면적을축소하고 개발밀도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냈다.

또 용산역에는 역무시설과 상업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바람직하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용산 일대 국제업무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 개발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민자역사의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처리할 방침인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입장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된다.심재억기자 jeshim@

2000-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